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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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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야권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시한은 14일까지로, 문 대통령은 이 시일이 지나면 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20분경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20일 내에 청문을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행정부에 보내야 한다. 대통령은 그 기한이 지난 뒤 10일의 시간 내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간이 지나서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대통령은 대상자 임명이 가능하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1차 기한은 지난 10일로 종료됐다. 야권은 세 후보자의 자격등을 문제삼아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청와대는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송부 기간으로 4일의 시간을 제시한 만큼 그 사이 후보자 개인의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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