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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려는 경비원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 벌금형

중앙일보 나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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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려는 아파트 경비원을 차로 들이받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신고하려 하자 차 앞범퍼로 B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해 8월에도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자신의 차 유리창에 경고장이 붙자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고,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 만취 상태에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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