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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어가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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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161어가 대상,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도내 지원 대상은 총 2161어가이다.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후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어가당 30만원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지원금을 받으면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바우처를 받은 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은 20만원만 지급된다.


바우처는 발급과 동시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카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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