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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불이행' 미쓰비시, 자산압류에 불복해 재항고

연합뉴스 이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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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주장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한국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점기 징용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 간 대화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8년 11월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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