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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직원 구속 사태 송구…회사 차원 라임펀드 가담 없었다"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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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KB증권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태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KB증권에서 라임펀드 관련해 일종의 담보대출계약인 총수익스와프(TRS) 업무를 수행한 직원 중 1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직원은 라임펀드가 부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7일 해당 직원에게 명령휴직 조치를 내렸다.

KB증권 측은 “먼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당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운용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직원 개인에 대한 구속여부와는 별개로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가감 없이 소명하고 수사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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