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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심위,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의결(상보)

이데일리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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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만에 수심위 종료…13명 중 8명 "기소해야" 의견
수사 계속 여부는 8명 반대로 '수사 중단' 권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를 권고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13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약 4시간 만에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의결했다.

이날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해 개회했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이 심의 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수사팀은 지난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은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인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였다. 수심위는 표결 결과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13명 위원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를 의결했다. 반면 수사 계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최된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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