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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주 집합금지' 노래방에 재난지원금 150만원 지급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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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주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역 내 노래방 467곳에 재난지원금을 1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성남시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시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노래방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주일간 관내 모든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100명 가까이 늘어났다가 현재는 소강상태다.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노래방 26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내 여행업체 209곳에도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행업체에 대해 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노래방과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급 시기는 시의회 의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1일께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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