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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

연합뉴스TV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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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

[앵커]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전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5월 단체는 '즉각 구속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입니다.


조금 전 항소심 재판부가 기일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전두환씨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입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말한 사유로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씨의 갑작스러운 재판 불출석은 처음이 아닙니다.

1심에서도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도 세 차례 불출석해 그때마다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즐겨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도 5월 단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전씨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전씨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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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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