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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추격한 음주운전 차량, 잡고보니 중국인

중앙일보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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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연합뉴스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을 추격해 경찰이 검거하도록 도왔다. 음주운전자는 중국인이었다.

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A씨(52)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7분부터 11시 23분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음주운전 중이라는 것을 의심한 것은 택시 기사 B씨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모는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그 뒤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위치를 알렸다. 경찰은 신고 접수 16분 만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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