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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기소된 검사, 선호 부서로…황당 인사

SBS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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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이후 정기 인사에서 이 검사는 선호 부서로 발령받았고,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초 A 검사를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인 1월 하순에 검찰 정기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때까지 형사부 소속이던 A 검사는 약식기소가 된 상태인데도,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세조사1부로 이동했습니다.

검사들이 선호하는 주가 조작 등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옮긴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 놓고도, 당사자에게 영전성 인사 조처를 한 셈입니다.

여기에 약식기소 후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A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A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A 검사가 사실관계를 따지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영전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조세조사부 인력 수요가 많아져 A 검사를 부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검사는 공직자로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찰도 SBS 취재가 시작되자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A 검사를 이동 전 부서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단독] 재판받아도 검사직 수행…규정 따로 실제 따로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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