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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받은 '기업사냥꾼' 구속 기소…주가조종 혐의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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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주가조작 '몸통' 행방은 1년 넘게 오리무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주가조종을 벌인 기업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달 조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에서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에스모의 실소유주이자 무자본 M&A의 '몸통'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딴 루트원투자조합을 설립해 에스모를 인수했다.


인수 이후에는 에스모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띄웠다.


잇따른 호재성 정보에 에스모 주가는 14배까지 급등했다. 조씨는 주가 상승 후 자신의 지분 일부를 라임 측에 넘겨 '엑시트'(exit·자금회수)에 성공했고,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지분 매각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은 에스모에 투자된 돈 대부분을 잃게 됐고 이는 고스란히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돌아왔다.


시세차익을 챙긴 조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잠적했다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조씨의 먹잇감 대상이 된 상장사는 에스모 외에 여러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에스모 인수 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라임 측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조씨는 이 자금을 토대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다른 코스닥 상장사 여러 곳을 추가로 인수해 또 다른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도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가 기소됨에 따라 '에스모 주가조종'에 관여한 일당 대부분이 법정에 서게 됐지만 주범인 이 회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비롯한 상장사들을 실소유하고 무자본 M&A와 주가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엑시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챙긴 인물도 이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와 비슷한 시기 잠적한 그는 1년 넘게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체포된 공범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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