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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러번 처벌받고도 또…춘천·울산에서 각각 실형선고

조선일보 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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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 /일러스트=정다운


여섯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로 춘천시내 식당에서 집까지 약 1.5㎞ 도로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경위와 피고인의 운전모습, 음주 측정 경위를 비롯, A씨가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도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소형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250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두 달 전인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판중이었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도 A씨는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5회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저히 개전(改悛·뉘우침)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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