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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월' 징계 취소소송, 내달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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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변론' 위대훈 변호사 추가 선임
지난해 12월 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이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승용차에 탑승한 채 출근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지난해 12월 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이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승용차에 탑승한 채 출근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 간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해당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이후, 본안 소송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소송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재판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일종의 사전 절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말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뒤, 다음 달 정직 2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 감찰을 거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을 멈춰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고 법원은 작년 12월 24일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무부는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에 임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해당 소송 대리인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형사사건을 변론했던 위대훈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기도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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