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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다음달 첫 재판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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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첫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정식 변론기일에 대비해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나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는 점은 정식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당시 징계 사유로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에 대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감찰 결과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본안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이 윤 전 총장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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