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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수사만하고 돌려 보내라는 공수처 이해 안돼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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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스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에서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사건 '유보부 이첩'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제 막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재이첩했다. 검찰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공수처는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유보부 이첩)'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이 직접 공소를 제기하며 갈등이 생겼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지만 기소권은 남겨둔다면서 '유보부 이첩' 용어를 쓰는 데 법조계에 있던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법률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첩은 사건을 넘기고, 넘겨받은 기관이 각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권한을 유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이첩된 이 검사 사건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가) 넘겨준 수사권을 대리해 수사하는 게 아니다. 원래 검찰의 수사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검사 측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규칙은 기관 내부 자체적 지침이라 외부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기소권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는지, 수사완료 후 송치하나 이첩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되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 했을 때 불법으로 그의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출국금지를 막을 근거가 없음에도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요청서를 접수해 불법으로 출국을 막은 혐의다.


이 검사 변호인은 "이규원 검사가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전달받아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혹은 제 3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에서 의사 결정을 해 지시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었다"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인데, 기소가 이렇게 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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