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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공소제기 적법"…차규근·이규원, 혐의 전면 부인

이데일리 이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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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가 대외기관에 효력 줄 사무규칙 제정할 수 없어"
"본질은 법 집행기관의 위법한 법 집행"
이규원 측 "봉욱 지시받아 출금 요청한 것"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조처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수사·기소 과정에 얽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한편, 이 사건은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앞서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해 강조했다. 앞서 이 검사 측은 공수처 수사대상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해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와 온전하게 사건 처리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제정한 사무규칙을 근거로 규정하는데, 공수처가 헌법 상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며 “공수처가 대외기관에 효력을 주는 법규나 명령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권한 여부에 대해 조만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이 아닌 법 집행기관의 위법한 법 집행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위법한 법 지행을 했느냐가 중점이다”며 “그 누구라도 긴급 출금할 수 없는 대상에게 긴급 출금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실체를 왜곡한 사건이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에서 출금을 조율하는 등 개입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였던 이 검사에게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단원은 진상 조사를 위한 여러가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형사 소추를 전제로 한 수사를 할 권한은 부여돼 있지 않다”며 “이 검사는 물리적 소재지가 동부지검이긴 했지만 동부지검 검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동부지검 검사장의 위임행위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검사 측은 “직권남용과 관련해 이 검사의 업무수행이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찰청에서 지시한 대검 차장검사가 권리 주체다”고 지적했다. 2019년 당시 대검 차장검사는 봉욱 변호사이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이규원 검사는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전달받아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이 검사는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위해 무혐의 판결 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 등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출금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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