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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측 "김학의 출금, 당시 봉욱 대검차장이 지시"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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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금' 첫 재판서 차규근·이규원 혐의 전면 부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금지된 시기는 2019년 3월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대검 차장으로 재직하던 때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재차 "법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정리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어 "심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고인에게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검사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위법한 법 집행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닌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를 가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15일 열린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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