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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에 김학의 변호인 추가 선임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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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4일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사퇴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4일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소송 상대인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 위대훈(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위 변호사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에 이어 법무부 측의 세번째 법률 대리인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승소하기 위해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위 변호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사건의 변호도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을 깨고 김 전 차관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 측은 2심에 불복해 현재 사건은 3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있다며 징계위를 거쳐 ‘정직 2개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작년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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