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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오픈 항공권 1년 유효기간, 연장 안내 없었어요"

SBS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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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기 탑승 날짜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오픈 항공권'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외 오가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걸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항공사들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즈베키스탄 주재원이었던 김현수 씨는 지난 2019년 한국행 오픈 항공권을 샀습니다.

2020년 6월 귀국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한국행 노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김현수 : (우즈베키스탄 현지 직원이)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나중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든지 (조치가 있을 거라고.)]

김 씨 자신은 운항 중단 석 달 전 먼저 귀국했고, 이후 운항이 재개되자 현지에 남은 가족이 오픈 항공권을 쓰려고 항공사에 문의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매일로부터 1년 기한이 지나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현수 : 통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놓고 '티켓이 만기가 됐는데 왜 연장을 안 했습니까. 연장 안 한 건 고객의 실수인데요'(라고 했습니다.)]

고객센터의 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센터 : 유효기간 자체가 아예 끝나서 저희 쪽에서 변경이든 환불이든 아예 안 됩니다, 고객님.]


SBS 취재가 시작되자 대한항공 측은 "고객센터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뒤늦게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제주도 여행을 가려다 코로나19로 미뤄야 했던 A 씨도 오픈 항공권으로 바꿔놓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표를 날렸습니다.

기한 만료에 대해 항공사에서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A 씨 :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 알림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전고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항공권 기한이 개인별로 모두 달라 고객이 스스로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안내는 빠짐없이 하면서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 고지는 등한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김현상, 영상편집 : 최혜영)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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