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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한강 실종 대학생' 진정사건 배당

매일경제 류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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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강 실종 대학생 시신 수습하는 구조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한강 실종 대학생 시신 수습하는 구조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된 손정민씨의 아버지가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인이 낸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중앙대 의대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께부터 새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닷새뒤 그는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새벽 잠에서 깨 귀가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손씨가 먼저 귀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날까지 손씨의 타살 혐의점 등이 드러난 것은 없다. 경찰도 지난달 30일 손씨 시신이 발견됐다는 발표를 제외하곤 사건에 대해 공개한 내용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배당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며 "강제수사 등을 진행할 혐의점 등이 드러난 상황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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