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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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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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