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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靑 "모욕적 표현 감내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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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조롱하는 전단을 국회에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있었던 전단 배포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해 혐오스러운 표현도 용인해 왔지만, 이번 사안은 남북관계와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30대 남성 김 모 씨를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김 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문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단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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