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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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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전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소비 위축, 소득 감소 등 농어민의 피해 규모를 고려해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농어민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대상 농어민 8807가구 중 8305가구(지급률 94.3%)에 총 8억3050만 원을 지급했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미지급 대상 502가구의 신청을 받아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군 자체 예산을 편성, 전체 농어민 가구에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1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가 중 지난해 공익직불금 또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어가가 대상이다.


해당 가구는 오는 14일까지 공익직불금이나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했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식은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어민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빨리 화순사랑상품권을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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