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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송치…경찰 "불처분 의견"

뉴시스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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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박영선 후보 등 선거 벽보 훼손
현행법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박영선, SNS 통해 "마음 무거워…선처 부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 걸린 선거 벽보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04.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 걸린 선거 벽보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04.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4·7재보선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된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됐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3)군을 불처분 의견을 달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군은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보호 차원에서 소년법상 소년부로 송치를 해야 한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선도심사위원회 회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죄 행위가 가볍거나 재발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전달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군을 입건했다.

당시 A군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를 이용해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전 후보는 지난달 24일 SNS에 A군과 관련해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관계 당국에 간곡히 선처를 부탁한다"고 올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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