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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선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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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첩부된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벽보를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첩부된 4.7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벽보를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이 4·7재보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초범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최근 진행한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군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과하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경찰은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선도 조건부 훈방' 조치를 따지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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