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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삼성가,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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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천202만149주, 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천267만4천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주.9.2%도 공탁됐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천412만주, 0.4%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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