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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삼성가,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

SBS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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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천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천267만4천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 주(9.20%)도 공탁됐습니다.

다른 상속인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천412만 주(0.40%)를 공탁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천300억 원을,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천400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습니다.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전체 세금을 지난달 말부터 6회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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