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부진-이서현 |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005930]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천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028260]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천267만4천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018260] 주식 711만주(9.20%)도 공탁됐다.
다른 상속인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겼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천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유족들은 또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천300억원을,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천400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전체 세금을 지난달 말부터 6회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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