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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란?

아주경제 윤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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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올해 총 3만200가구 사전청약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 조기 공급
분양가 등 세부 정보는 사전청약.kr서 확인 가능


정부가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3기 신도시가 조만간 사전 청약을 진행합니다. 날로 집값이 오르자 '패닉바잉'에 나선 2030 젊은 세대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차분히 내 집 마련에 나서라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올해 총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전청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언제, 어느 지역부터 청약을 진행하는지를 아주 쉬운 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도시 사전청약과 본청약이 무엇인가요?

3기 신도시는 청약이 사전청약과 본청약 두 개로 나뉩니다. 사전청약이란 아파트 공사가 시작하는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신도시 아파트를 착공도 하기 전에 청약을 받는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청약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LH 등은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한 뒤, 청약 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합니다.

사전청약당첨자가 청약포기를 하지 않는 한 본청약 당첨자로서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사전청약 돌입 지역은 어딘가요?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4~11개 지구를 묶어 총 3만2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월별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입니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등 4개 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와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등에서 각각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 또 의왕월암(800가구), 성남 신촌(300가구)·낙생(900가구)·복정2(600가구) 등 총 11개 지구에서도 공급합니다.


11월은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함께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 총 10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하나요?

올해 진행하는 사전청약 물량 총 3만2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와 일반공급·특별공급 1만6200가구로 구성됩니다.

우선 일반공급 15%와 함께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 (10%) 등으로 이뤄집니다.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췄을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공 중복 신청 가능하나요?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합니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합니다.
분양가 등 세부적인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인 ‘사전청약.kr’를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올해 사전청약 추진 일정과 함께 주요 단지 입지, 공급 규모 등 현황과 함께 청약 자격, 소득·자산 요건 등 입주자 선정 방식이 소개돼 있습니다.

LH는 올해 예정된 네 차례 공급 일정에 맞춰 입주자 모집공고, 추정 분양가격,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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