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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속세 납부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물산 등 주식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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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산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삼성전자는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 제공 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삼성물산도 같은 날 이 부회장이 지난달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를 지난달 26일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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