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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전력…대체복무 심사 첫 기각 사례 나와

중앙일보 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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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를 신청한 이들 중 첫 기각 사례가 나왔다.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3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종교에 따른 비폭력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집회참석 등 꾸준한 종교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심사위는 "A씨가 지난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수사 및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도 진술했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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