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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0m 음주운전 했는데…징역 1년6개월, 이유는?

이데일리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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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적 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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