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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잊었나...여전한 해상 ‘안전 불감증'

조선일보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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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특별 단속으로 해상 안전 위반 180명 적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박 불법 증·개축과 과적, 승선 인원 초과 등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선박 불법 증·개축 등으로 40명이 검거됐다. 지난 달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부력부(어선 뒤편 아래쪽에 부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움푹 들어간 부위)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던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런 선박 불법 개조 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기상 악화 등의 여건에서 자칫 전복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불법 증-개축한 선박

불법 증-개축한 선박


레저보트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에서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운 선장·조종자 등 25명도 적발됐다. 지난달 24일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에서는 정원이 12명인 4.9톤 모터보트에 정원의 두 배인 24명을 승선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 시속 약 9km(5노트) 이하인 규정 속도를 어기고 시속 약 20km (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원의 두 배를 태워 해경에 적발된 모터보트./해양경찰청

정원의 두 배를 태워 해경에 적발된 모터보트./해양경찰청


해경 관계자는 “이번 불시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안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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