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2차례 복역하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2차례 복역하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CG)[연합뉴스TV 제공]

2차례 복역하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CG)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경북 경주시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2차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