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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보호자, 모자이크 없이 '어린이집 CCTV' 볼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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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TV) 등 경찰 수사 자료를 관련자 동의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로운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계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보호자의 CCTV 원본 열람이 제한됐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아동 보호자는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보육시설에서 CCTV 영상원본 열람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CCTV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또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한 뒤에 정보공개 청구로 전체 영상을 요청한 경우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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