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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연동 어떻길래?..증인도 후끈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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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자일 뿐 vs 해외 OCA에서 콘텐츠 전송 결정
재판부, 채무액 감별 없이 부존재여부만 다룰 것
[이데일리 김현아 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0일 열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이용대가를 낼 필요 없다)확인소송’에서는 양측이 신청한 전문가 증인이 참석해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의 쟁점은 결국 넷플릭스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내재화한 일본과 홍콩에 있는 OCA에서 우리나라 SK브로드밴드 망에 접속할 때 돈을 내야 하는가, 아닌가로 모였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 증인이었던 이동만 KAIST 교수(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회장)과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이었던 박승진 SK브로드밴드 서비스혁신그룹장의 의견은 달랐다.

이 교수는 “자체 CDN이 있지만 ISP(통신사)에게 제공받는 게 없기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박 그룹장은 “ISP의 최소 속도보장은 시설 분기점까지만 보장하게 돼 있다”며 (해외에서 국내로 오는) 충분한 회선 용량 확보는 CP 책임이라고 밝혔다.

즉, 넷플릭스는 외국 어떤 곳에 콘텐츠를 가져다 두면 이를 끌어다 전송하는 것은 SK브로드밴드 책임이라는 입장이고, SK브로드밴드는 어느 서버에서 스트리밍 패킷을 전송할지, 스트리밍 품질을 어떤 수준으로 송출할지 결정하는 건 넷플릭스이니 넷플릭스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자일 뿐 vs 해외 OCA에서 콘텐츠 전송 결정

이 교수는 “ISP는 망 구성뿐 아니라 수신과 송신 등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요청하면 요청에 응대해야 한다. 패킷을 나눠 주소를 붙여 보내면 네트워크는 효율적으로 이를 전달해줘야 한다. CP(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내는 사업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넷플릭스가 이용약관에서 대역폭과 전송속도에 대해 언급한것은 전송에 대한 컨트롤을 못한다는 의미다. 인터넷 전송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인터넷 본연의 책임(연결성)을 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철학적인 것 일뿐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과 다르다는 반박도 나왔다.

박 그룹장은 “최종 이용자가 콘텐츠를 검색한 뒤 선택해 스트리밍을 요청하면 미국 AWS 내 컨트롤 플레이 서버에서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품질을 결정한 뒤 콘텐츠를 송신할 OCA를 지정하고 이후 OCA에서 어떻게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할지, 어느 정도 트래픽이 나올지에대해 ISP(SK브로드밴드)는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더욱이 원고들처럼 해외 구간에서 송신되는 콘텐츠는 해외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전송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ISP가 속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 채무액 감별 없이 부존재여부만 다룰 것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김형석, 박상인, 김태진)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채무액 감별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에 대해 감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면서 “과기부, 방통위 사실조회도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채택은 어려울 거 같고. 지금 결심하고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6월 25일 오후 1시 50분을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서면 준비 명령으로 하는게 낫지 않나 싶다. 지금까지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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