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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의 싹 원천차단 역할"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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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공분 동력 삼아 결실…공정성 강화 계기"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지 8년 만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돌아봤다.

특히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돼 결실을 봤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사후통제·사전예방 제도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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