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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데 대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며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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