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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도로 2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1천500만원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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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2m가량 음주운전한 회사원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심야 혈중알코올농도 0.118% 만취 상태로 울산 한 아파트 내 도로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일반적으로 법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로로 보고 법을 적용한다"며 "단지 내 음주운전 역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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