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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청년·신혼부부, ‘내 집·전세 집’ 마련 고민될 때 꿀팁!

아주경제 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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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거 공간 마련‘은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비해 전·월세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만 잘 활용해도, 비용 마련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미혼 청년이 활용할 만한 정책 금융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 미혼인 청년(만 34세 이하)이 ‘주거 독립’을 고민 중이라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이며, 연소득이 3500만원보다 낮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셈이죠. 만약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연 130만~14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2.1% 수준입니다.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청년 대출보다는 조금 높지만, 이 역시도 낮은 금리 편에 속하죠.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낮고 월세를 고민 중이라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상품은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연 1.3%, 월세금은 월 40만원 이내에서 연 1.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위 상품들 역시 신혼부부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전용버팀목도 동일한 조건이 제시됩니다.


이외에도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개월 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에서 최대 2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2~2.1%의 금리로 수도권 2억원, 이외 지역 1억6000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3억94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6000만원까지 1.85~2.40%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이외에도 내집 마련을 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정확한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확인하면 아파트 실거래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용도 역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는 관련 정보들을 한 데 모아 제공 중인 만큼 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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