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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보'에 서중희·주진철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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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월호특검' 특검보에 서중희·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세월호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월호특검' 특검보에 서중희·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세월호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보로 서중희 변호사와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오후 5시40분쯤 서 변호사, 주 변호사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보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현주 변호사를 특별검사으로 임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 특검은 대통령에게 요청해 2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특검보로 임명된 서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화 소속으로 2017년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검사 출신인 주 변호사는 2019년 대구고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에 반발해 검찰을 떠났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가 조작·편집됐다는 의혹의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여부, 해군·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 당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크게 3가지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세월호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사팀 선발 등 준비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수사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한차례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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