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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라임사태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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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CG)[연합뉴스TV 제공]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금융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대표, 마케팅본부장이었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펀드 부실을 알고도 이를 감추고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투자를 계속 유치한 것으로 드러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박모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리스 등 14억여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하고 14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원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잠적했다가 5개월가량의 도피 끝에 작년 4월 서울 성북구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원 대표도 작년 7월 구속기소됐으나 1심 선고 이후인 이달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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