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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챗봇’ 스캐터랩 “내부 TF팀 구성, 가이드라인 적극 준수”

이데일리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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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챗봇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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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이날 회사가 입장문을 냈다.

스캐터랩은 “저희는 이번 일을 거치며 AI 기술 기업으로서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꼈다”면서 “1월 이루다 서비스 종료 후 바로 내부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프로세스 및 기술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현황을 알렸다.

회사가 취한 조치로는 △현재 만 14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 △가명처리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을 언급했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률과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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