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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남성, 모욕죄 송치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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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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