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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AZ 접종 후 발열 등 경증사례

매일경제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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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백신접종 개시 후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린 보상심의 안건이 9건에 그친 데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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