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이 의원은 현직 전북 국회의원을 포함해 역대 전북 국회의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중에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 이어 2번째다.
이 의원은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관련 횡령·배임 사건의 몸통을 이 의원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간부인 A씨(구속)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을 공모했다는 증거 등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은 관련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실무자들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가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인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보고 있다.
검찰이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에도 이 의원의 행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검찰은 “피의자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구체적 실행은 실무자들이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실무를 담당한 관계자들과 여러 증거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이 의원과 A씨의 공모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혐의 입증에 필요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이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서 주범인 이 의원 없이 재판 진행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계획 등에 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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