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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지원…의료·법률 지원도

아시아경제 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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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피해자 보호 조치부터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는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실무위원회에서 민간·정부위원이 오는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피해자 보호·지원과 추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한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피해자 보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는 한편,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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