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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TBS 지원중단' 발언은 의견 표명···수사 필요성 인정 안돼"

서울경제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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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송법 위반' 고발사건 각하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TBS 라디오의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고발당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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