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4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145건을 적발하고 이 중 일부를 고발조치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해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DPF 무단훼손 등 총 68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52대는 시정명령하고 DPF 훼손 차량 16대는 수사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미 이행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등 77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30개소는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하고, 47개소는 추가 수사 후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 검사소에 설치돼 있는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질산화물 배출을 적발했다. 이에 자동차 검사소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환경부가 협의해 전국 자동차 검사소의 기존 매연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포집전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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