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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는 본사 광고비 청구 금지

헤럴드경제 홍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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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안’

공정위, 27일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혀

광고, 일방적 집행하고 사후에 비용 요구해와

‘앞으로 일정비율 가맹점주 동의있어야 가능’
앞으로 가맹본사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 약자 위치인 가맹점주의 거래 협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앞으로 가맹본사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 약자 위치인 가맹점주의 거래 협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가맹본사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 약자 위치인 가맹점주의 거래 협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상 광고·판촉행사 비용부담은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그 비용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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